피소, 제소, 기소, 피고, 원고의 뜻 (민형사 소송 용어)

민사나 형사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피소’나 ‘기소’, ‘피고’, ‘원고’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용어는 헷갈리기 쉽고,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와 상호 관계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용어의미 및 대상자
피소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함 (주로 민사에서 사용)
제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기소검사에 의해 형사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피고민사소송에서 피소당한 사람 또는 형사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원고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제소자)

1. 용어별 자세한 설명 (피소, 제소 등)

  1. 피소(被訴)
    민사 사건에서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
    를 뜻합니다. 형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보통 “피소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2. 제소(提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사용되나, 형사 사건에서는 제소 대신
    기소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3. 기소(起訴)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입니다. 민사에서의 제소와 달리,
    형사 재판을 여는 관문입니다.
  4. 피고(被告)
    민사에서는 소송을 당한 사람,
    형사에서는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그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5. 원고(原告)
    민사소송의 제소권자이며,
    사건을 먼저 제기한 사람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공공기소기관)가 그 역할을 합니다.

2. 관련 용어 정리 (피고인, 제소권자 등)

아래는 위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1. 피고인(被告人)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어
    법정에 선 사람
    입니다. 피고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됩니다.
  2. 제소권자(提訴權者)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민사에서는 일반 개인이 가능하고,
    형사에서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 고발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4. 공소제기(公訴提起)
    기소의 다른 표현이며,
    형사 사건을 정식으로 법정에 회부하는 행위입니다.
  5. 변호인(辯護人)
    피고인 또는 피고를
    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에서 특히 중요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3. 민사 vs 형사: 용어 비교

아래 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주요 차이점
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민사소송형사소송
제기자원고 (개인)검사
대상자피고피고인
핵심 행위제소기소
소송 목적사적 권리 구제범죄 처벌
용어 사용피소, 원고, 피고기소, 피고인

두 제도는 모두
사법절차에 속하지만,

목적과 주체, 용어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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