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뜻, 보궐 뜻과 궐위사고, 대통령 궐위 선거, 보궐선거, 재선거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을 비교 표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바로아래, 한번만 읽으면 앞으로 안 잊으실거에요!
궐위 뜻, 보궐 뜻 (+궐위 사고 뜻)
‘궐위(闕位)’는
공식적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에
직무를 수행할 인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궐위 상황입니다.

‘궐위사고’는
그러한 궐위 상황으로 인해
정치·행정적 혼란이 생긴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 전체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궐(補闕)’이라는 단어는
궐위된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보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궐위가 ‘비어 있는 상태’라면,
보궐은 그 자리를
‘채우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는
그 자리를 다시 메우기 위한
공식적인 선출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통령 궐위/보궐 선거 vs 재선거
대통령 궐위선거, 보궐선거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궐위 선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궐위 선거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보궐선거라는 것입니다.
즉, 궐위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며,
이는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궐위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직을 공백 없이 승계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통령 재선거
반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을 때,
즉, 선거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선거에서 중대한 부정이 발견되거나
-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보궐선거는 임기 중간에 생긴 궐위를 보완하는 것이고,
재선거는 선거 절차 자체의 무효로 인해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궐위선거) vs 재선거
구분 | 보궐선거(궐위선거) | 재선거 |
---|---|---|
발생 원인 | 임기 중 궐위 발생 |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
실시 시점 | 궐위 후 60일 이내 | 무효 판결 확정 후 |
임기 | 남은 임기만 수행 | 전체 임기 시작 |
사례 | 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 | 선거 무효소송 인정 시 |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체계는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헌법적 정통성의 한계가 있어
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