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뜻, 보궐 뜻 (+대통령 선거관련) 완벽정리

궐위 뜻, 보궐 뜻과 궐위사고, 대통령 궐위 선거, 보궐선거, 재선거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을 비교 표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바로아래, 한번만 읽으면 앞으로 안 잊으실거에요!

궐위 뜻, 보궐 뜻 (+궐위 사고 뜻)

‘궐위(闕位)’
공식적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에
직무를 수행할 인물이 없는 상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궐위 상황입니다.

‘궐위사고’
그러한 궐위 상황으로 인해
정치·행정적 혼란이 생긴 경우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 전체 시스템의 마비
이어질 수 있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궐(補闕)’이라는 단어는
궐위된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보충하는 행위
말합니다.

즉, 궐위가 ‘비어 있는 상태’라면,
보궐은 그 자리를
채우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는
그 자리를 다시 메우기 위한
공식적인 선출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통령 궐위/보궐 선거 vs 재선거

대통령 궐위선거, 보궐선거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궐위 선거’입니다.

대통령 궐위선거 헌법 바로가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궐위 선거가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보궐선거라는 것입니다.

즉, 궐위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
사실상 같은 개념이며,

이는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궐위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직을 공백 없이 승계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통령 재선거

반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을 때,
즉, 선거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선거에서 중대한 부정이 발견되거나
  •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보궐선거는 임기 중간에 생긴 궐위를 보완하는 것이고,
재선거는 선거 절차 자체의 무효로 인해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
입니다.

보궐선거(궐위선거) vs 재선거

구분보궐선거(궐위선거)재선거
발생 원인임기 중 궐위 발생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실시 시점궐위 후 60일 이내무효 판결 확정 후
임기남은 임기만 수행전체 임기 시작
사례박근혜 탄핵 이후 선거선거 무효소송 인정 시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체계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헌법적 정통성의 한계가 있어
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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